연금저축펀드는 매우 좋은 절세상품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융 절세상품은 연금저축 펀드, IRP, ISA 등이 있다. 그중 최고의 절세상품은 연금저축펀드이다. 이건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가령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2가지 방법이 있는 데, 하나는 달러를 환전해서 ETF를 매수하는 직접투자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증권사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는 방법이 있다.
직접투자는 운용수수료가 싸고 (VOO 0.03%) 한국인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방법인 달러자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로 들어가 매매차익은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어갈 시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반면 간접투자는 운용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 KINDEX S&P 500 0.07%), 매매 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직접투자처럼 손익 합산이 안돼 A라는 ETF가 이득이 조금 나고 B라는 ETF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무조건 이득 본 A ETF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 단점이 사라지고 180도 달라진다.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얼마를 팔든, 배당금을 얼마나 받는 간에 과세이연이 돼서 (세금을 나중에 미뤄서 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극한의 복리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말정산 때도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능형 절세상품이다.
그래서 해외 ETF를 투자할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최대한도 400만 원까지 채우고 그 나머지를 직접투자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런 만능형 절세상품인저축 연금펀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대비책으로 이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그런데 중도 인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만기에 수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5년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을 시 3.3~5.5%, 만약 일시금으로 받는 다면 16.5%를 과세하게 된다. 한마디로 앞서 강조한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를 그대화 시킬 수 있다. 수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말한 복리효과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면서 급 한돈이 필요할 때가 올 수 있다. 만약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받은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분 인출을 해도 역시 같은 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 제발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중도 인출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저축 연금펀드라도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사람이 살면서 큰돈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몇몇 한정적인 경우에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세(3.3~5.5%)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지출한다.
- 개인회생 파산신고를 한다.
- 천재지변을 당한다.
-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
- 연금사업자가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 및 파산을 당한다.
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이와는 다르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 대출을 할 때나 코로나 19 같은 사회적 재난(15일 이상의 입원 치료)의 경우는 기존과 똑같이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의료요양비는 전액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아래와 같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실제로 연금소득세로 적용받는 비용=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 월수 *150만 원)+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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