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by 호미니드 2023. 11. 18.

 피부양자란 직장인(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2023년 12월부터 피부양자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아니지만 큰틀에서 볼 때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양자 조건의 변경점

12월 정부는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예정인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을(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 9억초과

-재산세 과표 5,4~9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22년 9월 개정안으로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상실

 

 

 

 이처럼 까다롭지만 위에 열거한 조건만 맞춘다면 *가족 중 직장인 밑으로 들어가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고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가족의 범위

  • 직장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 (남편 혹은 부인)
  •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등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계열)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등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후손 계열)
  • 형제자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범위마저 축소되어 더 많은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가족의 범위

  • 직장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속(일부제한)
  • 직계비속(성인은 불가능)
  • 형제자(불가능)

 특히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설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더라도 원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하여 1인 1인보험 시대로의 전환을 뜻하는 변화의 첫 시발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물론 아직 정확한 요건이나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위의 내용이 100%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흘러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혹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