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란 직장인(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2023년 12월부터 피부양자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아니지만 큰틀에서 볼 때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양자 조건의 변경점
12월 정부는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예정인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을(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 9억초과
-재산세 과표 5,4~9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22년 9월 개정안으로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상실
이처럼 까다롭지만 위에 열거한 조건만 맞춘다면 *가족 중 직장인 밑으로 들어가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고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가족의 범위
- 직장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 (남편 혹은 부인)
-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등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계열)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등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후손 계열)
- 형제자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범위마저 축소되어 더 많은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가족의 범위
- 직장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속(일부제한)
- 직계비속(성인은 불가능)
- 형제자(불가능)
특히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설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더라도 원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하여 1인 1인보험 시대로의 전환을 뜻하는 변화의 첫 시발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물론 아직 정확한 요건이나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위의 내용이 100%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흘러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혹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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