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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7월 이후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개편 알아보기

by 호미니드 2022. 2. 23.

들어가기 앞서 

 2022년 7월 이후 시행되는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다가올 변화를 인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보자.

 

 기본공제의 변화

 여기 직장인 홍길동 씨가 있다. 보수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붙는다.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라고 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보수*6.86% 보험료*11.52%

 홍길동씨는 직장인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니 건강보험료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하고 투자 열풍으로 인해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로 주식 및 상가건물을 사고 투잡도 함께 뛰면서 운 좋게 직장소득을 제외한 연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직장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건보료가 산정된다. 하지만 홍길동 씨는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는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2022년 7월이후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르면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6.86%
(본인50%+직장50%)
직장 외 소득 2000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건보료 부과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이 100% 부담)
재산: 5000만원 공제
차량: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해당

 거기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임대소득과 합쳐지게 된다.

 

 홍길동씨는 근로 외 소득이 있다.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친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연간 보수외 소득-2000만원)/12*6.86%   ---100%본인 부담

 

 그러므로 근로소득외 연 3000만 원을 올린 홍길동 씨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는 아래와 같이 바뀐다.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6.86%
절반만 본인부담
(3000천만-2000천만)*6.86%=57,167원
100%본인 부담
6,585원 증가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도 금융소득으로 들어간다?

 다행히도 해외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팔아서 생긴 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자와 배당이다.  단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차익이라 할지라도 금융소득에 들어간다. 

 

  해외주식, 해외상장ETF
(구글이나 SPY)
국내상장 해외ETF
(KODEX 미국S&P500이나 
TIGER 차이나 항생테크)
주식양도시 차익에 22% 양도세 발생(분류과세) 배당소득세 15.4%부과 (건별 원천징수)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6.5%부과 (원천징수)
공제 250만원(매도시 환율 고려) 없음
손익통산 허용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000천만원 넘길 시)
배당은 포함되지만 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과 차익 모두 포함된다. 

      덧붙여 해외펀드와 ESL역시 배당으로 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고려해 볼 사항

  • 부부간의 증여를 적극 활용한다. 단 배우자가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넘지 않게 하자.
  •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중개형 ISA나 IRP 상품도 고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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