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2022년 7월 이후 시행되는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다가올 변화를 인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보자.
기본공제의 변화
여기 직장인 홍길동 씨가 있다. 보수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붙는다.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라고 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6.86% | 보험료*11.52% |
홍길동씨는 직장인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니 건강보험료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하고 투자 열풍으로 인해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로 주식 및 상가건물을 사고 투잡도 함께 뛰면서 운 좋게 직장소득을 제외한 연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직장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건보료가 산정된다. 하지만 홍길동 씨는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는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2022년 7월이후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르면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직장인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6.86% (본인50%+직장50%) 직장 외 소득 2000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건보료 부과 |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이 100% 부담) 재산: 5000만원 공제 차량: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해당 |
거기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임대소득과 합쳐지게 된다.
홍길동씨는 근로 외 소득이 있다.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친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2000만원)/12*6.86% ---100%본인 부담 |
그러므로 근로소득외 연 3000만 원을 올린 홍길동 씨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는 아래와 같이 바뀐다.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6.86% 절반만 본인부담 |
(3000천만-2000천만)*6.86%=57,167원 100%본인 부담 |
6,585원 증가 |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도 금융소득으로 들어간다?
다행히도 해외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팔아서 생긴 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자와 배당이다. 단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차익이라 할지라도 금융소득에 들어간다.
해외주식, 해외상장ETF (구글이나 SPY) |
국내상장 해외ETF (KODEX 미국S&P500이나 TIGER 차이나 항생테크) |
|
주식양도시 | 차익에 22% 양도세 발생(분류과세) | 배당소득세 15.4%부과 (건별 원천징수) |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 16.5%부과 (원천징수) | |
공제 | 250만원(매도시 환율 고려) | 없음 |
손익통산 | 허용 | 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000천만원 넘길 시) |
배당은 포함되지만 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배당과 차익 모두 포함된다. |
덧붙여 해외펀드와 ESL역시 배당으로 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고려해 볼 사항
- 부부간의 증여를 적극 활용한다. 단 배우자가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넘지 않게 하자.
-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중개형 ISA나 IRP 상품도 고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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